사회보장 납부비는 직원들이 증언해야 합니까?
案例:
이 씨는 한 출판사에서 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회사는 여태껏 이 아가씨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한 적이 없다. 2007년 말 새로운 노동 계약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회사는 이 양을 사퇴한 것을 찾아 법적 규정에 따라 이양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양은 회사를 위해 사회보험을 보납할 것을 요구하고 중재위원회에 신고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이런 논란은 노동 논란에 속하지 않고 중재위원회가 수리하지 않겠다고 알려졌다.
律师分析:
2008년 5월 1일 이전에 베이징시 각급 중재위원회와 각급 법원은 사회보험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수리하지 않는 유형으로 나뉘어 각각 사회보센터와 노동감찰에서 처리된다. 2008년 5월 1일 노동쟁의 중재법 조정이 본격 발효됐으며 노동쟁의사건의 수리를 적절하게 확대해 사회안보안건을 노동 논란 안건으로 수리하도록 요구하였다.
본 사건에서 미스 이 씨는 2008년 5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건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재위원회가 수리를 했다면 이 사건에서 이 아가씨는 어떤 거증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
필자는 일부 사건을 대리한 적이 있다. 일부 기관은 법정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모른다고 선언했고, 직원들과 근로관계는 전혀 발생한 적이 없다. 본 사건에서도 직장을 제외하지 않아도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직원으로서 어떤 증거가 사실의 진상을 그대로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가?
직장이 노동관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때 직원으로서 직장 간 노동관계가 발생했다는 의무가 있다. 노동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서면의 노동 계약이다. 만약 이 증거가 없다면 사회보관계나 임금 지급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아직 카드나 문단카드, 녹음, 증인증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때 직장은 직원들을 위해 각종 사회보험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책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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