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융자 혹은 현실
특히 이번 통지를 포함해 최고법은 최근 여러 문서를 연속적으로 발표하여 민간을 개척하려 한다는 점이다
융자
속의 모호한 지대.
지난해 12월 최고법은 법에 의하여 민간 대출 분쟁 사건을 타결한 바 있다
경제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통지 발전은 “ 법에 따라 적절하게 심리하고, 규범과 민간 대출 건강의 질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또 최고법은 국가 관련 부처에 공무원의 민간 대출, 규범, 기업 간 대출 활동 등 6부 사법조도 규범으로 내보냈다.
한편 지난 11월 중앙은행은 민간 대출 정황을 민간 대출 정조로 인정해 "민간 대출은 정규금융 유익과 필요한 보충, 제도적 차원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올해 2월 15일, 원자바오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연구부는 2012년 경제를 심화시켰다.
체제
개혁 중점 업무는 회의에서 제출한 ‘ 민간자본 진입 ’ 을 장려하는 분야에서 금융 분야가 명확하게 담겨 있다.
전국금융사업회의 등 여러 장소에서 온총리도 민간자본이 금융 분야에 진출할 것을 격려하며 올 상반기에 구체적인 자세한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것은 이미 만물이 모두 연계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많은 정책 신호가 밀집되어 있으며, 민간 금융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각종 개념에 얽매여 정책 법규의 애매한 초점 분야를 가리킨다.
따르다
법률
민간
대출하다
불법 입금 및 수집 사기 등 민간 융자 행위와 죄와 사죄, 민사 분쟁에서 형사범죄까지, 그간 뚜렷한 계분을 진행할 수 없다.
특히 대중 저금과 집자사기 사이를 불법으로 흡수하여 죄명이 일치하고 있으며, 구별은 후자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당해야 할 형벌 후과는 극히 차이가 있고, 목숨까지 걸린다.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죄명에 대한 해석과 적용, 사법 이론과 실천 속에서 논란이 많았고, 민간 금융은 죄와 사죄, 그 죄와 피죄 사이로 나섰다.
대중과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오영의 집자사기 사건은 최근 가장 친밀하고 돌릴 수 없는 예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 법률개념을 둘러싼 모든 논쟁을 인정해야 한다. 그 뒤의 실질은 모두 민간금융에 대한 고민을 겪고 있다.
장기간 금융업은 민간 자본의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분야다. 이 정책배경에서야 국가가 금융주체를 통제하는 방식이 있다.
2011년 온주'민간 대출위기'가 난리가 났고, 데이터 디스플레이는 10%의 기업이 정규금융 채널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90%에 가까운 기업은 민간 대출 경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민간 금융은 억제나 인정받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그것은 모두 그곳에 있고, 더욱 커지고 있다.
그 배후에는 현재 합법적 지위를 가진 금융기관이 중국 초근시장의 자금혈관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시장발전을 무력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의 발전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연 민간 금융 잠재로 이어질 예정이며, 장기간 규범과 인도를 얻지 못하고, 기백을 개혁의 속도를 앞세우고, 이 제약 시장의 발전을 가능한 한 빨리 돌파하는 제도의 병목, 선택할 때가 됐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 금융 정명만이 이른바 ‘ 규범, 유도, 적극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고법은 최근 한 사법의 노력도 장기간 혼돈의 민간 융자 난제를 구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사법태도는 국가 관련 분야의 개혁을 위해 시간을 얻는 것이다.
사실상 국가가 민간금융에 대한 태도가 최근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다. 2010년 5월 국무원에서 ‘ 신36조 ’ 라고 불리는 ‘ 신36조 ’ 라고 불리는 ‘ 격려와 민간투자의 건강발전을 유도하는 약간의 의견 ’ 에 대해 명확히 말해 “ 민간자본을 장려하고 민간 자본이 금융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는 것 ”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 각 부위의 관련 시행 세칙은 늦어져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간 자본은 ‘두 문 ’을 여러 차례 만났다. —저 부채가 들어가면 정말 들어가고 싶을 때 머리에 큰 가방을 박고 싶었던 ‘유리문 ’과 “발을 막 짜고 들어가자마자 튀어나와 자칫 튀어나온 ‘스프링 문 ’을 반드시 진정으로 결심해야 한다.
민간 금융 정명을 위한 길은 너무 오래 걷고 있는데 지금은 해야 할 것은 진정 착실과 가능한 한 빨리 ‘ 신36조 ’ 를 세세하게 하고 입법, 사법까지 포함한 관련 조정이다.
온가보 총리는 “ 정부 정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민간 자본을 진입시켜야 한다 ” 고 말했다.
현재 국가가 이미 명문으로 민간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분야도 정책에서 자세한 진입경로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도 시급한 ‘ 마지막 1킬로미터 ’ 는 각측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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