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범 사례: 선전 파부두 아동화 브랜드 라운드
청두 전 수색 기자가 오늘 청두시 고신구 법원에서 고신구 법원이 최근 유명 기업 명칭을 침해하는 권건에 대해 선고를 받았고, 성도가락푸가 산채 아동화를 판매하고 1심 패소를 당하고, 침권을 선고받았다.
청두 가래푸 회사와 함께 피고된'심천 파부두'는 2008년 심천에 등록, 경영 범위는 신발, 의상 등 상품을 포함해 중국 유명 의상 및 유아용품 회사'파부두회사'의 주체상표 문자와 동일한다.
2010년, 바부두 회사 청두에서
가락
슈퍼마켓 발견 매장 내에서 선전을 판매하고 있다.
파포콩
"회사에서 중개하는 아동화는 인터넷상에서 여러 매장이 판매하는'바부두 '아동화균계 피고인 선전 파부두회사 총중개로'선전 바부두' 및 청두의 재산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두시 고신구 법원에 고소장을 보냈다.
기자들은 병원에서 알고된 바부두회사과 1995년 3월 8일 상해시 인민정부 비준을 설립하여 1995년 3월 29일 상하이 시공상행정관리국에서 법대로 등록된 외국법인 독자유한 책임회사로 경영 범위는 의상, 신발, 장난감, 유동 용품 등 제품의 도매, 소매 및 수출입 업무 등을 합법적 수권은 중국 내륙 지역에서 'LITLE BOBOBDOG' 자모조합 및 아이콘을 사용해 '파부콩' 문자 및 그래픽 상표를 등록했다.
'파부두회사'가 성립된 이래 전국 각지에는 선전, 광주 등 도시에 전문점 및 전문 판매를 설치하였다.
전매점
‘바부두 ’와 ‘LITLE BOBDOG ’ 시리즈를 판매한다.
고신 법원은 “심천 바브리두 ”가 주관에 편의차를 타고 있는 고의로 객관적으로 객관상적으로는 원고와 어떤 연락이나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심천 바브리두회사는 그 기업명칭에서 ‘파부콩 ’을 사용하지 않고 제공할 상품에서 ‘파부콩 ’문자를 표시하고, 피고자락부두 회사를 즉각 판매를 중지하는 선전 파부두 회사 총판매의 표식에 ‘바포콩 ’문자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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